특허와 영업비밀ㆍ디자인 도둑을 잡는 경찰이 출범한다. ]
특허청은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ㆍ영업비밀ㆍ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소위‘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란, 행정기관이 일반경찰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 범죄나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행정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과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특허나 영업비밀ㆍ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식재산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전문지식 없이는 판단은 물론 신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조차 어렵다”며 “그간 경찰이 이런 부분의 수사를 맡아왔으나,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하여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1100여 명의 심사ㆍ심판 인력을 보유한 특허청이 특허와 영업비밀ㆍ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된 이유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특허ㆍ영업비밀ㆍ디자인 침해 범죄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남의 기술, 디자인을 베끼거나 훔치는 지식재산 침해 행위는 혁신성장의 큰 걸림돌” 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짝퉁’으로 불리는 상표 침해 범죄는 지난해 5557건의 신고 들어왔고, 이 중 수사 후 형사입건은 361명(342건)에 달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