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실태, 올해부터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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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서울 A고등학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단 한 푼의 법정부담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고교가 3년간 미납한 법정부담금은 13억7524만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교직원 연금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 등이 여기 포함된다.

법정부담금 납부율 3년 연속 감소 #조상호 “미납 학교 제재 강화해야”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은 A고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지역 초·중·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3년째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서울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실태가 전면 공개된다. 사학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 생긴 구멍은 학생들이 내는 입학·수업료나 세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미납 학교 명단을 공개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조상호 서울시의원.

조상호 서울시의원.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공개한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 공개 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 결산 기준,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올해부터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뤄진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지역 초·중·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감소를 지적하고, 미납학교 명단 공개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기간제 4대 보험금 등 법정부담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자료: 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자료: 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서울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347개 사립 초·중·고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5년 32%에서 2016년 30.6%, 2017년 28.9%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지원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학법인들을 위해 2015년 9299억원, 2016년 9668억원, 2017년 1조130억원의 재정결함지원금을 투입했다.

조 의원은 “이제라도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학교들의 민낯이 공개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미납학교 명단 공개 외에도 지원금 축소, 학생 수 정원 조정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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