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대표 행사했지만…신세계 등 사외이사 선임 원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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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등 주요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한 사외이사가 잇따라 선임됐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15일 주총에서 사외이사 세 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중 원정희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국민연금이 사전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인물이다.

이날 주총은 30분 만에 끝났고,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회사 측은 주총 안건의 찬반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신세계 강남점 외부 모습.

신세계 강남점 외부 모습.

원정희 신세계 사외이사

원정희 신세계 사외이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사전에 공개한 의결권 행사내역에서 원 사외이사에 대해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연간 상시 법률자문 계약을 맺는 등 중요한 이해관계 등에 있는 법무법인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이란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원 사외이사는 20년 넘게 국세청에 근무하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거쳤고, 최근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해 조세 업무 전반에 걸친 자문을 맡고 있다.

국민연금은 신세계의 지분 13.62%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최대주주인 이명희 회장 일가는 28.06%의 지분을 갖고 있다.

현대건설 주주총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현대건설은 15일 주총에서 박성득·김영기씨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했다. 모두 국민연금이 사전에 반대표 행사를 예고한 인물이다.

국민연금은 두 사람에 대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해 감시·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현대건설의 지분 10.5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미약품에서도 국민연금이 반대한 이동호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중요한 거래 관계 등에 있는 법인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이라며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오는 22일 주총을 여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등에서도 반대 의결권 행사를 예고했다.

신혜연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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