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찰총장'이라 불린 현직 총경, 경찰 소환 조사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멤버 승리(왼쪽 사진)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멤버 승리(왼쪽 사진)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거론된 ‘경찰총장’과 관련해 현직 총경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현직 총경 A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고 뒤를 봐 줬는지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14일 조사에서 ‘경찰총장’이라는 인물은 청장(치안정감)이 아닌 총경급 인사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경은 경찰 계급의 하나로 경찰서 서장급이나 지방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경찰은 1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승리와 가수 정준영(30),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34)씨, 전 클럽 아레나 직원 김모씨 등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핵심인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튿날 오전까지 밤샘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받은 4명 중 ‘경찰총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했다고 알려진 인물은 유씨다. 유씨는 문제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한 방정현(40) 변호사에 의해 경찰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

경찰총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직함이다. 경찰의 수장은 ‘경찰청장’이고, 검찰의 수장은 ‘검찰총장’으로 불린다. 때문에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을 잘못 쓴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문제의 대화가 오갔던 2016년 당시 현직에 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상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최근 ‘승리와의 일면식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를 둘러싸고 당시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검찰총장 등의 실명이 거론되며 유착 의심을 받았지만, 결국 ‘총경’이란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