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재산세 얼마나 줄어드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 세부담 얼마나 주나=지금까지 재산세 자체는 큰 금액이 아니었다. 공시가격이 2억원인 아파트가 연간 13만원, 공시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도 80만원이 안 된다. 공시가격에 과표적용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적용률이 지금은 50%도 안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3억원이라고 해도 1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적용률을 2007년까지는 50%로 하지만 2008년부터는 매년 5%씩 올릴 예정이다. 게다가 공시가격 자체도 시가에 근접시켜나갈 계획이다. 현재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는 이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재산세는 앞으로 상당히 오르게 된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재산세를 전년도의 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대책은 이를 5~1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6억원이 넘는 주택은 혜택의 대상에서 빠졌다. 실제로 강서구 등촌동 아이파크 51평형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4억8600만원에서 올해는 5억6400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6만4000원이었던 재산세가 올해는 92만원으로 20.4% 오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상폭이 10%로 제한돼 84만원으로 줄어든다.

◆ 거래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정부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도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 전체의 37%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세원이 줄면 그만큼 중앙정부가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 7월과 9월에 걷히는 재산세 추이를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에도 보유세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거래세를 낮춰왔다"며 "올해 재산세가 걷히는 것을 검토한 뒤 거래세 인하 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양도세는 국세라서 행자부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며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라고 강조했다.

◆ "선거 패배 원인" 지적 수용=정부가 재산세 증가율을 낮춘 것은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과 세금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28일 저녁 청와대가 여당의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지 12시간도 안 돼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카드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자체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RE멤버스 고종완 사장은 "공시가격 6억원이면 시가로 10억원이 넘는데 연간 10만원 정도 줄여준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은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줄인다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 반면 시장에 '정부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신호로 비춰질 소지만 남겼다. 이를 의식한 듯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실거래가 신고제, 공시가격과 과표적용률 현실화 등 8.31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현철 기자

◆ 공시가격=재산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상속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가격. 지난해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국세청이 발표하고 단독주택은 건설교통부가 발표했지만 올해부터 건설교통부가 모든 주택에 대해 일괄 발표한다. 단독주택은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공동주택은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