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검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내일 공개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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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을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8팀 관계자는 “(출석하기로) 조율된 건 아니고, (조사단의) 조사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고 주요 사건의 중요한 당사자라서 (김 전 차관이) 공직자 출신이고 하니 일단 이렇게 밝히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관 본인에게 공식적으로 (소환조사) 통보는 했다”며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모든 것을 물어봐야 할 거고 관련 준비도 해놓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ㆍ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당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김 전 차관의 향응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듬해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한 A씨가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며 지난해 4월부터 해당사건 조사를 진행해온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소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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