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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친환경 보일러만 허용 … 박원순 시장, “서울시 제안 수용 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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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친환경 보일러만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제안이 수용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2일 오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시가 제안한 미세먼지 대책이 받아들여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친환경 보일러 의무 설치 개정법 #12일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 통과

서울시의 건의로 환경부는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강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친환경 보일러는 배기가스 배출구에서 내뿜는 질소산화물이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인 보일러를 말한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이번에 소위원회를 통과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가정용 보일러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억제 기준 등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가정용 보일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친환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공급·판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시장은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량 가운데 난방·발전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39%이고, 그 중 가정용 보일러가 46%를 차지한다”며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 보일러와 비교해 가스요금도 절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선 약 350만 가구가 가정용 보일러를 쓴다고 한다. 이 가운데 37%인 130만 가구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 보일러다.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는 1만 5000여 가구(0.4%)에 불과하다. 친환경 보일러는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보다 에너지효율이 12% 높고, 난방비는 연간 13만원이 절약된다고 알려져 있다.

박 시장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가정에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할 수 있게 된다”며 “미세먼지도 줄이고 난방비 부담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런 정책으로 보일러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현재의 4분의 1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보조금 1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5~2018년 이 보조금을 받아 설치된 친환경 보일러는 9000대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 제품보다 30만 원 정도 비싸다.

개정안은 앞으로 환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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