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이 단체 채팅방(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다. SBS 뉴스는 12일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정씨의 단체 채팅방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화 내용에는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겼다.
2016년 4월 연예인이 아닌 김모씨는 정씨가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 자신이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기절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모습이 담겼고, 김씨는 "기절이면 어떠냐"는 반응을 보였다. 또 김씨는 "기절해서 플래시를 켜고 찍었다"고 말했고, 정씨는 "성폭행(강간)했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같은해 3월 또 다른 단체 채팅방에서는 정씨와 같은 단체 채팅방에 있던 박모씨가 자신이 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관계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씨는 "수면제를 먹이고 성관계했다"고 말했고, 이에 정씨는 "ㅋㅋㅋ" 라고 답했다.
정씨와 그의 지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SBS는 덧붙였다. 한 단체 채팅방에서는 정씨가 "온라인에서 성폭행하자"라고 말하자 채팅방에 있던 한 사람이 "그건 현실에서도 한다. 우리 이거 영화다. 살인만 안했지, 이건 구속 감이다"라고 답했다. SBS는 이 같은 단체 채팅방 내용으로 볼 때 이들은 성폭행과 불법 동영상 촬영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뉘우침 없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SBS는 정씨와 그의 지인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이들이 불법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는 등 '몰카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2016년 3월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보면 정씨의 친구 박모씨가 한 여성과의 성관계를 이야기 하자 정씨가 영상을 찍어주겠다고 말했고, 2015년 또 다른 채팅방에서는 정씨의 친구가 정씨의 요구에 따라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보냈다. 정씨는 습관처럼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공유했다고 SBS는 분석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