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4일 공원녹지내에 불법쓰레기 야적장을 설치해 놓고 건축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건축물쓰레기를 수거, 처리해준 김장환씨 (31·서울봉천11동196의117)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2월말부터 서울봉천7동289 공원녹지를 훼손, 2백여평의 쓰레기야적장을 갖춰놓고 봉천동일대 건축업자들로부터 2t트럭 1대에 5천원씩을 받고 건축물쓰레기를 수집, 불법처리한 혐의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4일 공원녹지내에 불법쓰레기 야적장을 설치해 놓고 건축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건축물쓰레기를 수거, 처리해준 김장환씨 (31·서울봉천11동196의117)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2월말부터 서울봉천7동289 공원녹지를 훼손, 2백여평의 쓰레기야적장을 갖춰놓고 봉천동일대 건축업자들로부터 2t트럭 1대에 5천원씩을 받고 건축물쓰레기를 수집, 불법처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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