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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에서 수사로,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승리 군입대 어떻게 될까

중앙일보

입력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 [연합뉴스]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 [연합뉴스]

경찰이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을 정식 입건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입건했다. 이로써 승리는 피내사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달 26일 경찰은 승리가 지난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튿날인 27일 승리는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내사는 수사의 전(前) 단계로 경찰은 내사를 통해 혐의점을 확인하면 수사로 전환해 피의자로 입건하게 된다. 즉 경찰이 승리를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했다는 건, 구체적인 혐의점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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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이 된 승리의 군 입대는 어떻게 될까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일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으로 현역 입대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승리 본인 확인 결과 지난 1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한 사실이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만약 합격하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현역으로 갈 것”이라면서다.

주말 새 승리의 기습적인 입대 발표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군대가 도피처냐”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입대일을 겨우 16일 앞둔 상황에서 경찰이 각종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며 “승리의 입대를 막아 달라”고 반발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승리의 입대에 반대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아직은 승리가 피내사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런 입장을 밝혔다.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입대 할 경우 경찰이 사건을 헌병대로 이첩해서 거기서 수사를 하도록 한다. 승리 사건의 경우 아직 피의자로 신분 전환도 안 됐고 입대 이후 이첩 여부도 아직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승리가 정식 입건된 현 상황에선 어떨까. 내사에서 수사로,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달라졌어도 입대를 연기할 법적 근거는 없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경우에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영이 연기되려면 경찰이 어떤 혐의로든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의자 신분인 승리는 입대를 하고, 사건은 군 검찰로 넘어간다. 수사는 헌병이, 기소는 군검사가, 재판은 군사법원이 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입대 전 민간인 시절 받은 범죄 혐의인 만큼 경찰과 군검찰 간 공조 수사는 가능할 수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군 관계자도 “승리가 훈련소에 입소하더라도 (경찰의) 출석요청서가 오면 외출을 통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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