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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한유총 털게 만든 건 "배신의 대가" 문자 1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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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지역 유치원 학부모. [뉴스1]

경기도 용인지역 유치원 학부모. [뉴스1]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 총질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교육부가 공개한 한 문자 메시지의 일부이다. 한유총 한 간부가 이 메시지를 지역 유치원 원장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시지 속 ‘배신의 대가’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증명하는 단서가 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조사 착수와 관련해 “한유총이 보낸 '배신의 대가' 메시지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에 보낸 메시지를 보니 조사를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 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집회했다거나 휴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해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어야 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현장조사를 나가야 하나 고민했다”면서 “그러던 차에 한유총에서 개별 유치원에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교육부가 공개한 한 메시지를 보고 현장 조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메시지에는 “마지막으로 예고합니다.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 총질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혔다.

김 위원장은 이 메시지에 대해 “이것은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26조 (위반) 사건이라 조사를 안 나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유총의 메시지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 차원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그 대상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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