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핵심 조항 위헌 - 간추린 결정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 "신문의 복수 소유 금지는 지나친 규제"=일간신문 지배주주에 의한 신문의 복수 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신문의 복수 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기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문시장에서 생존이 어려운 일간신문이 다른 일간신문의 지분을 취득해 생존하는 길이 열린다면 신문의 다양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 조항은 신문 복수 소유 규제에 관해 부분적 위헌성이 있을 뿐이므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케 하는 것이 합당하다(신문법 15조 3항=복수 신문사 소유 금지/헌법 불합치).

◆ "이종(異種) 미디어 겸영 금지는 정책 판단"=일간신문이 뉴스 통신이나 일정한 방송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제는 고도의 정책적 접근과 판단이 필요한 분야다(신문법 15조 2항=일간신문의 방송 등 진출 금지/합헌).

신문사업 자료를 신고.공개토록 한 것은 일반 사기업에 비해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신문법 16조=신문사의 경영자료 신고 의무/합헌).

◆ "손쉬운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 위축"=언론보도의 진실 여부는 쉽게 판명될 수 없고 판단 주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정정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언론사로서는 공신력과 명예에 손상을 입는다. 만일 보도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소명'만으로 정정보도 책임을 지게 된다면 언론사로서는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사실 주장과 관련된 보도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언론의 위축 효과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자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민주주의의 기초인 언론의 공적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따라서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정정보도 청구를 허용하고 언론사에 충분한 증거 제출이나 방어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언론중재법 26조 6항=정정보도 청구권 확대/위헌).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