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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갈수록 악화…5일 비상저감 조치 12개 시·도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수원과 안산, 안양 등 중부권에 초미세먼지(PM 2.5) 경보가 발령된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일대가 뿌옇다.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과 안산, 안양 등 중부권에 초미세먼지(PM 2.5) 경보가 발령된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일대가 뿌옇다. [연합뉴스]

5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서울 등 전국 12개 시·도로 확대 발령된다.
지난 3일 전국 7개 시·도에, 4일에는 9개 시·도에 발령됐던 것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서울과 충청 등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연속해서 닷새째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과 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강원영서·제주 지역이다.

비상 저감 조치 발령지역에서는 행정·공공 기관 차량에 대해 2부제가 시행되며,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거나 살수차를 운영해야 하고, 방진 덮개 설치 등 날림 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서울지역에서는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매연저감장치 등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또 비상 저감 조치 발령 기간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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