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현대차 압수수색…차량결함 은폐 의혹 강제 수사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20일 엔진결함 은폐·의혹과 관련해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에 압수수색을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20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대·기아차의 품질관리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1]

검찰이 20일 엔진결함 은폐·의혹과 관련해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에 압수수색을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20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대·기아차의 품질관리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1]

현대·기아차가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0일 오전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타 2엔진, 에어백 등의 제작결함을 현대·기아차가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대·기아차가 차량 결함 등을 인지하고서도 당국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이를 은폐해 리콜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차량 내부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내부 제보문건을 근거로 이 같은 행위가 은폐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의 수사 의뢰에 앞서 시민단체 서울YMCA도 현대·기아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YMCA는 "현대·기아차가 생산한 차량 중 결함이 있었음에도 국토교통부 조사가 있기 전까지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결함 사실을 은폐해 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가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 꺼짐, 화재 등 현상을 알면서도 결함 여부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부인했다는 것이다.

2017년 현대차는 세타2 엔진 사용 차량에서 시동 꺼짐 등 위험을 가진 제작결함이 발견됐다면서 리콜을 실시했다. 당시 서울YMCA는 "2010년부터 8년간 결함을 부인하다가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며 '늑장 리콜'이라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현대·기아차의 세타2 엔진이 들어간 차량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과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제기돼 2015년과 2017년에 차량 리콜을 실시했다. 미국에서의 엔진 조사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토대로 당시 현대차가 실제 엔진 결함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벌일 전망이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