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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또 다른 ‘그림 대작’도 1심 무죄 …“결론 나면 속 시원히 말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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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 [중앙포토]

가수 조영남. [중앙포토]

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4)씨가 또 다른 그림 판매 사기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그림을 조씨가 아닌 ‘이름을 알 수 없는 미술 전공 여대생’이 그렸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참고인의 진술은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의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한 진정 성립(사실이라고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현재 이와 비슷한 다른 사건이 대법원에 걸려있다”며 “이 사건의 결론이 나면 속 시원히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앞서 조씨는 비슷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조씨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겼다며 지난 2016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송씨가 기술 보조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 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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