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숙제 정치권서 답안 모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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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당국의 징계·파면·구속 등에도 불구, 전교조가 시·도 지부 등 산하조직 확대를 계속하고 있어 교원노조 결성을 둘러싼 파문이 커져 여야 정치권이 적극 수습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으나 여야·정부·전교조간의 시각 차이가 커 수습전망은 불투명하다.

<합법화·투쟁 계속>
○…지난달 28일 결성된 전교조는 15일 서울시 지부를 기습적으로 결성함으로써 전국 13개시·도지부와 52개 시·군·구지회, 2백12개 학교분회로 확대됐다.
정부의 강경 대응방침은 계속돼 14명의 교사가 구속됐으며 97명의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돼있고 앞으로도 2백여명을 더 징계할 방침임을 정부는 밝히고 있다.
전교조는 현재 법외 노조로 결성돼 있으나 앞으로 조직확대와 합법성 쟁취투쟁을 계속 할 방침이다.
노조 결성교사들은『현재 교육의 문제점은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파생되는 것이며 이것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개인적 교육관을 뛰어넘는 커다란 힘을 가진 노조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교원 처우개선·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 등 학사결정 참여 외에도 단체 협약안 시안에서 밝혀진 대로 교육내용까지도 민주화해 참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서를 자유 발행제로 하되 교육과정위원회를 문교부와 동수로 구성, 검정케 하며 교사가 검정교과서를 자유 선택케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단결·단체 교섭권과 함께 단체 행동권까지를 쟁취하겠다는 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문교부는 교원노조 결성이 현행 교육 공무원법·사립학교법 위반일 뿐 아니라 2세를 가르치는 전문적인 교원은 교육적 영향을 고려해서도 노조를 결성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문교부가 특히 전교조 설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전교조가 노동조합일 뿐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참교육이 좌경 의식화 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문교부 측은 교원의 신분보장·처우개선. 학사운영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은 시인하지만 좌경 의혹이 있는 노조만큼은 절대 안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교부는 노조대신 교원단체의 자유설립과 시·도 및 문교부와 처우개선·학사운영개선 등에 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원법 입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정부측과 전교조 사이에는 학사운영에서부터 교무회의 의결권·정치활동 허용문제, 그리고 참교육의 내용을 둘러싼 교육의 본질문제에까지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시각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법개정은 교착상태>
○…정치권의 교원노조 문제도 거의 진전이 없다. 문공위의 교육관계법 개정작업은 노조허용여부와 관련, 교착상대에 빠져있다.
지난해 제출된 교육관계법에서 평민당은 단체 행동권까지 인정했었으나 지난 5월 단결·단체교섭만을 인정하는 민주당 안에 동조, 양당 단일 안을 만들었다.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선 학교 안이나 교육에 관계된 행위는 제외한다는 조건하에 허용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정·공화당은 교원노조 결성자체를 허용할 수 없고 교원처우를 대폭 개선해 노조가 아닌 교원단체의 설립을 자유화해 교사들의 요구를 수렴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교원노조문제가 점점 더 파문을 일으키게되자 여야는 해결책을 모색, 부분적으로 의견접근을 보이고있다.

<3자간에 협상촉구>
○…그 동안 전교조 측 입장을 지지, 강경노선을 구축해 왔던 평민·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상당한 신축성을 보이기 시작했고 민정당도 야당과 전교조 측의 명분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중 이어서 교원노조파동 수습의 실마리가 마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야당 측이 구상하는 수습책의 골격은 대충 다음의 3가지.
즉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정부·여당은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사단체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정부·여당이 구상중인 교원법이 교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전교협의 현실적 정당성을 인정해 어떤 형태로든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교원노조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있는 야당의 한 관계자는 16일『여당·야당, 그리고 전교조 3자 모두가 다시 백지 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며『평민·민주당은 신축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아울러 전교조를 설립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해 야당내부의 기류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야당 측은 정치활동보장 요구도 철회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그러나 이는 정부·여당이 마련 중인 교원법이 노조추진 교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충실하게 수용한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것이며 지난번에 공개된 교원지위법안의 수준은 당치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평민·민주당은 노조결성 움직임을 보류하고 전교조를 전교협으로 환원, 기존의 대한교련과 통합한 새로운 중앙연합 조직으로 만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전교조안과 여당 안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처우개선 적극추진>
○…정부와 민정당은 노조 불인정의 확고한 방침을 고수하는 차원에서 교원법안을 보완, △성별·교과목별·학교급별 교원단체의 중앙회 허용문제 △교원단체의 단결권·단체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중이다.
여야 4당은 정부·여당의 교원법안이 나오는 대로 교육관계법안 심사소위를 가동시켜 본격적인 절충을 벌일 계획이나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교과서 자유선택 등 난제가 첩첩해 있으며 더욱 이전교조내의 강경기류가 야당의 신축적인 자세를 제한할 가능성도 있어 여야간 협상의 흐름이 주목된다. <조종욱·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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