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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뺏는 군사 훈련 못한다" 예비군 훈련 거부 20대 무죄

중앙일보

입력

"타인 생명 뺏는 군사 훈련, 참여 못 해"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A씨(28)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다. 그의 아버지는 걸핏하면 아내와 자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다른 사람을 폭행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기도 했다. 아버지 때문에 눈물짓는 어머니를 보며 그는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졌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그러던 중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게 된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잘못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그것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

입대도 거부하려고 했지만, 가족들의 설득과 "전과자가 돼 어머니에게 불효할 수 없다"는 생각에 2011년 5월 군에 입대했다. 하지만 군 생활 내내 "실제 전쟁이 일어나도 적에게 총을 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입대를 후회했다. 결국엔 자원해 군사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회관 관리병으로 근무했다. 2013년 2월 제대한 그는 예비군에 편입됐지만 "더는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며 모든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병역 거부 vs 양심적 병역거부

검찰은 A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며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A씨는 "훈련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지만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비군 훈련 거부로 수십 회에 걸쳐 사법 당국에 조사를 받고 14차례 고발됐다. 계속된 수사와 재판으로 안정된 직장도 구할 수 없어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 됐지만, 그는 "유죄라면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법원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수원지방법원. [중앙포토]

수원지방법원. [중앙포토]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폭력을 혐오하는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것이다. 종교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첫 사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과 신념에 반해 군에 입대하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수년간 계속된 수사와 재판, 주변의 비난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형벌의 위험 등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이 훈련에 참석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많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훈련 거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될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해 진실이라고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양심적 병역 거부 범위 확대될까…검찰은 항소

지난해 11월 시민단체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판결을 놓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뒤 하급심에서 100여건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모두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된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내린 무죄 선고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인데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 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아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확고하고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은 '진실'"이라고 봤다.

이재은 판사 역시 A씨가 이런 신념을 갖게 된 배경 등을 검토한 결과 예비군 훈련거부를 절박하고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의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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