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영업 87개소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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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13일밤 강북지역 유흥업소·이발소·다방의 퇴폐영업행위등에 대한 기습단속을 실시, 단속대상업소 2백62곳의 33%인 87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16곳은 고발, 8곳은 허가취소, 54곳은 영업정지, 1곳은 시설개수, 8곳은 시정지시등 행정조치 했다.
적발된 업소의 위반내용을 보면 시설기준 위반이 32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종사원의 건강진단 미필 20곳, 무허가 영업행위 15곳, 영업정지중 영업행위 8곳, 커튼·칸막이 설치 7곳, 변태유흥영업 3곳등이다.
◇고발▲로타리다방(청파동) ▲팬시(수유3동) ▲엠파이어스탠드바(수유동) ▲우석(수하동) ▲을궁(수하동) ▲태희(전농동) ▲대화(을지로4가) ▲금실회관(상계3동) ▲레벤호프(상계3동) ▲승리생맥주(장안동) ▲양기식당(장안동) ▲7공주(장안동) ▲일번지(장안동) ▲폭포수스탠드바(자양동) ▲영다방(예지동) ▲전원(서교동)
◇허가취소▲희다방(제기동) ▲동네호프(면목동) ▲태양다방(창3동) ▲뿌리(방학1동) ▲미림회관(장안동) ▲포니(구기동) ▲세르보(와룡동) ▲진주식당 (서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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