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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음주운전 가해자 징역 6년 선고…고 윤창호군 잊지 않겠다”

중앙일보

입력

[사진 청와대 트위터 캡처]

[사진 청와대 트위터 캡처]

청와대는 13일 고(故) 윤창호군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6년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윤창호군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트위터에 “음주운전으로 고 윤창호군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며 “윤창호법이 소급적용되지는 못했지만 양형 기준을 넘어선 형량”이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해 관용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윤창호군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윤군을 치어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26)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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