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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예타 면제돼도 대규모 SOC사업은 모니터링"

중앙일보

입력

최재형 감사원장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와 관련 13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감사원장. [중앙포토]

최재형 감사원장. [중앙포토]

 최 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감사원이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 최종적인 책무가 있는 기관이기에 예타 면제 사업이 발표된 이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24조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선심성 퍼주기란 비판을 받았다.

 최 원장은 “예타 면제의 경우에는 사실상 면제해버리면 어떤 근거에서 면제했는지 판단할 자료 자체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원래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배정이나 집행이 적절히 되고 있는지, 사업 목적에 따른 성과를 내는지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체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20조 5000억 원이 철도, 도로 등 SOC 관련 사업으로 이들 대규모 SOC 사업에 한해 사후 감사 원칙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월 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감사원장 임명장 수여식후 최재형 감사원장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월 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감사원장 임명장 수여식후 최재형 감사원장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의 예타 면제 결정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예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예타 면제를 이어갈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최 원장도 이날 “예타 면제는 법에 규정이 돼 있고, (면제조항으로) 지역균형발전이 거론돼 있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를 통해 예타를 면제한 것은 법령상 요건은 갖춰진 것”이라며 “감사원도 국가의 정책 설정 자체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올해 감사운영 방향과 관련해선 “불명확한 사유로 정책, 사업을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민원을 반려하는 등의 소극적인 업무행태와 부작위, 행정 편의적 업무 관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소극 행정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감사원이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해 개인적 비위가 없는 한 면책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감사 현장에서의 직권 면책을 더욱 활발히 적용하는 등 적극 행정면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개혁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돕겠다”며 “전국 6개 지역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개설해 기업 활동의 애로요인을 현장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제보받아 위법, 부당사항은 감사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실시한 청와대 등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와 서울교통공사 등의 채용비리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등과 관련 “실지감사(현장감사)가 종료된 상태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마친 다음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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