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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몫 2명 거부한 靑, "민주당 몫에도 제척 사유 있다" 묻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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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5.18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5.18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5·18 망언'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11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한국당 추천 몫 위원 후보 2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진상규명조사위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한국당 추천 후보 3명 중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제외한 두 인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호·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추천 요청을 한 이유를 밝혔다. 차기환 후보에 대해서는 "왜곡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만한 언행을 한 바 있지만 법률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 향후 활동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태오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공=연합뉴스]

지난 2016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태오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공=연합뉴스]

두 후보의 자격 요건이 미비하다는 판단을 내린 근거에 대해서는 "5·18 진상규명법 7조에 보면 자격 요건으로 5가지를 들고 있는데 권태호·이동욱 후보는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자격 요건이 없다고 판단 내렸다"고 말했다.

5·18 진상규명법 7조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위원의 자격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이동욱 후보는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기자 출신이고 권태오 후보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을 지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선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송선태·안종철 후보의 경우에도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회 구성을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를 지낸 송선태 후보는 5·18 당시 구속됐던 인물이다. 특별법 제14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척사유 중 하나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의장 몫으로 추천된 안종철 후보는 5·18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단장 출신이다. 안 후보 역시 특별법 제14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척사유 중 하나인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5·18 위원회는 5·18 민주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돼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적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이며 "5·18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도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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