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자동차 보장 사업 "뺑소니 교통 사고도 보상해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03면

회사원 박모씨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나서 서울 시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뺑소니 차량에 교통 사고를 당했다.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지만 가해 차량은 달아나 버렸다. 이 때문에 박씨는 수백만원대의 병원비를 모두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런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자동차 보장사업은 이같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 보장사업은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사고 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등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다.

이 제도는 자동차 보험을 운영하는 13개 손해 보험 회사, 5개 공제조합, 2개 외국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 업무는 정부가 11개 손해보험사(메리츠, 신동아, 대한, 그린, 쌍용, 제일, 삼성, 현대, LIG, 동부, 교보자보)에 위탁하여 11개 손해보험사가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최고 1억원까지라고 손해보험협회는 말했다.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도 후유 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최고 1억원까지 책임 보험 보상 한도액과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에 반드시 신고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가해 차량이 검거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그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 접수는 11개 손해보험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 센터에서 받는다. 사고 지역 관할 경찰서, 병원 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접수하게 되면 서류 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보상금 지급청구서, 부상 또는 사망 진단서,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보장 사업을 통해서는 뺑소니사고 이외에도 도난 차량의 무단 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차량의 뺑소니 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다소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검거율도 85.3%에 육박하는 등 10명중 8명이상이 검거되고 있다.

자료 제공=손해보험협회

(조인스닷컴 Joins.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