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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화형대 위 불길 속 마녀로 살았던 고통의 시간과 작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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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는 1일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오자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를 통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힘든 시간 함께해준 변호사와 활동가 여러분, 외압 속에 증언해준 증인들께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김씨 측 대리인들만 참석하고, 김씨 본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씨는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한다”며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김씨는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힐지,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길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하려 한다”며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피해자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말했으나 외면당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핵심 혐의별 1·2심 판단.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핵심 혐의별 1·2심 판단. [연합뉴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 행사를 인정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도 인정해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하며 수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사퇴했다. 안 전 지사는 같은 해 8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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