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통 분담한다더니…한국GM 노조, 또 정부에 손 벌리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오른쪽)과 임한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장이 악수를 나눴다. [사진 한국GM]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오른쪽)과 임한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장이 악수를 나눴다. [사진 한국GM]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무급휴직 중인 군산공장 근로자의 생계비를 정부로부터 한 차례 더 수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지난해 약 45억원의 생계비를 지급한 바 있다.

군산공장 폐쇄 따른 무급휴직자 #생계비 노사 반반 부담 약속 깨 #6개월간 45억 정부 지원 끝나자 #유급휴직 이름 바꿔 또 수령 노려

한국GM 노조는 지난 22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의 투쟁 방식을 전환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지금까지 한국GM 노조는 사측이 추진하던 연구개발(R&D) 법인(제너럴모터스 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이날부로 한국GM 노조는 법인 분리 반대 대신 신설 법인 노조원의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GM 노조는 또 ‘군산공장 무급휴직자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특별요구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한국GM 군산공장 무급 휴직자는 이미 한 차례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따라 지난해 ‘무급휴업 휴직근로자 지원금’을 수령했다. 이는 무급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부가 6만원 이하의 일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GM 군산공장 무급휴직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1인당 매월 180만원씩 지원금을 받았다. 지난해 5월 말 군산공장 잔류인원(612명) 중 200명을 전환배치했다고 가정할 경우 정부가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한 생계비는 45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무급휴업 휴직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평생 18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원금을 받았던 근로자는 같은 명목으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그 때문에 한국GM 노조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상 ‘휴직지원금’ 수령을 추진하기로 했다. 휴직지원금은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재고가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을 허용하면 정부가 이들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 기간 사업자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경우 정부는 이 돈의 50~66%를 최대 6개월 동안 보전해 준다.

쉽게 말해 지난해 ‘무급휴직자’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을 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신분을 ‘유급 휴직자’로 바꿔 다시 한번 지원금을 받겠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8일 기준 한국GM 군산공장에서 무급휴직 중인 노조원(301명)에게 6개월 동안 휴직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35억7588만원의 세금이 든다.

고용노동부는 “군산이 이미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GM이 근로자 신분을 유급휴직자로 전환하고 요건을 구비해 휴직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큰 편”이라고 말했다.

한국GM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려고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서 지난해 7억5000만 달러(약 8000억원)를 출자했다. 당시 한국GM 노조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무급휴직자 생계비 일부를 부담하는 데 동의했다. 정부가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한 이후 24개월 동안 무급휴직자 생계비(1인당 225만원)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R&D 법인 분리 이후 노조원을 약 7000명으로 가정할 경우 1인당 매월 4만8500원 정도를 추가로 갹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사측은 약속한 금액을 부담했지만 노조는 약속한 금액을 부담하지 않았다.

관건은 노조가 사측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과 달리 휴직지원금은 사업주(한국GM)에게 지급한다. 신청 주체도 한국GM이다. 따라서 휴직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측 동의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 한국GM은 무급휴직자 신분을 유급휴직으로 전환하고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일단 사측이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6개월까지는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사측이 이 돈을 전액 유급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GM은 “아직 한국GM 노조가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의 입장부터 내놓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사측은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