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일 지났는데…벌금 10만원 미납에 '억울한 옥살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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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미납한 최씨에게 보낸 벌과금납부독촉서.[최씨 제공=연합뉴스]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미납한 최씨에게 보낸 벌과금납부독촉서.[최씨 제공=연합뉴스]

벌금 10만원을 내지 않은 50대 수감자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출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남 진주시에 사는 최모(57)씨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8개월의 징역형을 살고 지난 13일 출소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최씨는 출소 나흘 전인 9일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2015년 고속철도(KTX) 무임승차로 적발돼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 5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아 10만원으로 늘어났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장기미납자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담당 판사의 구속 사유는 '도망 염려'였다.

최씨는 당초 출소일을 이틀 넘긴 15일 구속 상태에서 미납금 관련 재판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결국 1차 재판 후 1주일이 지난 21일에야 출소할 수 있었다.

최씨는 "체납으로 늘어난 벌금이 고작 10만원이고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교도소에 있는데도 법원이 제대로 신병 확인도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과 억울한 옥살이를 더 하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담당 판사실은 "최씨가 지난 8일 2차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해 9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맞다"며 "15일 재판 출석 후 최씨 출소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선 검찰 쪽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 씨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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