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영부인 친구라도 민정수석실 국회의원 감찰 못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스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스1]

청와대가 23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의 친구라 하더라도 (청와대가)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의 관련설로 인해 손 의원이 정권의 핵심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를 민정이 정리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아마 민정의 역할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이 언급한 민정의 역할이란 민정수석실이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하는 기능을 말한다.

다만 김 대변인은 “아무리 대통령의 배우자, 여사의 친구라 하더라도 (손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라며 “민정에서는 현역 의원들에 대해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감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거꾸로 민정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거나 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대단한 월권이라고 비판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자’는 취지로 “대면 보고 줄이자”고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시간 확보가 절실하다”며 “각계 인사들과의 대화 및 소통할 수 있도록 입정을 잡고, 대면보고는 줄이되 장관 내각 보고를 확대하고 보고서 총량을 줄이자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노 실장이 이런 업무 지시를 내리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낮 업무를 본 뒤에도 보고서 한 보따리를 들고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을 노 실장이 안타까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근 “(보고서 양이 많은 것이) 그래도 공부는 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