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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유예’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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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소위 규제샌드박스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정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관련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문의도 많아 설명회를 다시 열 것이라고 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어려워진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름이 좀 생소하다. 전문가들에게는 괜찮을지 몰라도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샌드박스(sandbox)’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 같은 것을 뜻한다고 한다. 즉 규제샌드박스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가리킨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영국에서 처음 선보였다고 한다.

남의 나라 좋은 제도를 들여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용어까지 그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우리말에 없는 개념이라면 원어를 그대로 써야겠으나 우리말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어가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만큼 정책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은 규제샌드박스의 우리말 대체어를 선정했다. 간결성 등을 고려해 ‘규제 유예 (제도)’로 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를 대체하는 데 의미상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부르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대체어를 선정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규제샌드박스’라는 용어를 ‘규제유예’로 완전히 바꾸는 것에 거부감이 든다면 ‘규제샌드박스(유예)’라는 식으로 괄호 안에 ‘유예’라는 말을 집어넣어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처음 나올 때는 ‘규제샌드박스(유예)’ 이렇게 표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규제유예’라고 적으면 된다.

배상복 기자 sb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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