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 위반 이발소등 53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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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8일 영업정지·폐쇄처분을 받은 퇴폐·무허가 음식점·이발소·카바레·다방·사우나탕·당구장 1백55곳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간중 영업행위 단속에서 위반업소 53곳을 적발, 이중▲12곳은 고발하고▲6곳은 허가취소▲25곳은 영업정지 기간을 10일∼2개월까지 연장시켰다.
업종별로는 이발소가 19곳으로 가장 많고 대중음식점이 12곳, 카바레가 11곳, 일반유흥음식점 6곳, 다방3곳 등이었다.
내용별로는 커튼·칸막이를 설치, 퇴폐영업을 해온 곳이 12곳, 무허가 영업행위 11곳, 영업시간 위반이 9곳이며 영업정지 처분기간중 영업행위와 종업원들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곳이 각각 6곳이나 됐다.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행위를 하다 허가 취소된 6곳은 다음과 같다.
▲다방=대교(천호동432의7), 제일(천호동233의5) ▲대중음식점=나그람(방배동 874의1), 방배(방배동 898의1), 화려한 외출(방배동768의3), 투다리(길음동530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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