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토론] 바뀌는 국가 재난관리 업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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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정부가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소방방재청 신설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은 13개 부처에서 제각각 맡아오던 재난관리 업무를 소방방재청을 통해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사고대책본부와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중앙안전대책본부로 통일돼 부처 간 조정업무는 본부장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무는 소방방재청이 맡는 체제로 일원화된다.

지금까지는 재난의 성격이 교통과 관련된 것일 때는 건설교통부, 환경오염일 때는 환경부 식으로 사고 유형에 따라 소관 부처에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됐다.

행자부 소관 재난이라도 화재와 같은 인재(人災)일 때는 중앙사고대책본부, 태풍 같은 자연재해일 때는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설치했다.

각 부처의 지원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도 자연재해 때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자연재해 때는 재해대책위원회(위원장 행자부 장관)로 이원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로 일원화된다.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치도록 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지금까지는 NSC가 보고 라인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다원화되고 복잡하던 재난관리체계가 대통령(NSC)-국무총리(중앙안전관리위원회)-행자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광역지자체의 직선 라인으로 개편된다. 그러나 정작 재해 현장인 시.군.구에서는 기초지자체와 소방서로 이원화돼 있는 현 체제를 유지키로 해 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박광길 총괄조정반장은 "지금까지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됐던 재난관리업무를 전담할 기관이 생기는 등 고유 업무로 격상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