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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비는 할머니 살해…거제 폭행남 ‘무기징역’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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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거제 묻지마 폭행' 사건 현장. [중앙포토]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거제 묻지마 폭행' 사건 현장. [중앙포토]

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주우며 노숙 생활을 하는 50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방식이 잔혹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인이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따로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내려 달라”고 청구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비난당할 동기가 있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단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다.

거제 '묻지마 폭행' 피고인 A(20)씨가 지난해 11월 29일 첫 재판을 마친 뒤 창원지법 통영지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거제 '묻지마 폭행' 피고인 A(20)씨가 지난해 11월 29일 첫 재판을 마친 뒤 창원지법 통영지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은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쯤 거제시의 한 선착장 길가에서 발생했다. A씨는 폐지를 주우며 노숙 생활을 하는 50대 여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공개되면서 A씨의 잔혹한 범행에 대한 공분이 커졌다. A씨는 피해자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0분 동안 무차별 폭행을 하다 목격자에게 발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 시민이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인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선착장을 찾아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이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인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선착장을 찾아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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