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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해외 도주한 성범죄자…태국서 강제 송환

중앙일보

입력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A씨가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경찰에 의해 송환되고 있다. [뉴시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A씨가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경찰에 의해 송환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3월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한 남성이 태국 경찰에 붙잡혀 9일 오후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임의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A(51)씨를 이날 강제 송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시켰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제거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0년 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뒤 1999년 출소했고, 2002년 다시 특수강도·강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2014년 7월 다시 세상에 나온 A씨는 이때부터 7년 간의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출소 4년 뒤인 지난해 3월25일 전자발찌를 제거한 뒤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 오사카로 출국해 잠적했다. 이후 경찰은 인터폴, 태국 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10월13일 태국 파타야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법무부 산하 서울보호관찰소는 김씨가 출국하기 전 전자발찌를 분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실수가 있었다"는 김씨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 신고를 바로 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도주 사실을 파악하고 112에 신고했을 때 김씨는 이미 일본 오사카 공항을 빠져나간 뒤였다.

경찰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B(36)씨도 태국에서 붙잡아 A씨와 함께 강제 송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2016년 4월부터 회원수 3만7000명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가 하면 '화장실 몰카'를 직접 찍어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판매하기도 했다. 2년6개월 간 약 2억5000만원 수익을 올린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한국과 태국 경찰의 긴밀한 협력으로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한국으로 송환해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터폴 등을 통해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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