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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돈 급해" SNS 글 올린 손혜원,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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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비난한 일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정의로운시민행동’과 ‘대한민국 바른사회 시민연대’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손 의원의 신 전 사무관 관련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에 해당하는지를 문단별로 수사요청한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일벌백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 있다.

손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재민을 분석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손 의원은 “신재민은 돈을 벌러 나온 것”이라며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한다”고 말했다가 하루 만에 해당 글을 삭제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뉴스1]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뉴스1]

손 의원은 이어 역사학자 전우용 씨의 글을 5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전씨는 해당 글에서 “현직에 있는 사람이 해고될 각오하고 공익을 위해 자기 조직의 비리를 폭로하는 게 ‘공익제보’”라며 “이미 퇴직한 사람이 몇 달이나 지나서 자기 조직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건 보통 ‘양아치 짓’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해당 글을 공유하면서 “전 선생님을 모시고 악성 프레임 깨기 전문방송을 하고 싶다”고 썼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과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극단적인 선택을 예고한 뒤 한 모텔에서 발견돼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다. 신 전 사무관이 피해 진술을 거부하면 손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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