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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겼는데 공적 가치 실현?…서울교육청, 전교조 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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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했다. 법을 어겨서 유죄를 판결받은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서게 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지난해 11월 퇴직교사들을 대상으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실시한 결과, 17명이 지원했고 그중 5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자로 이들에 대한 임용절차를 완료하면서 이들은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게 된다.

특별채용된 교사 5명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퇴직한 교사들이다. 이중 4명은 전교조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친전교조 후보자에게 선거자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 퇴직했다. 나머지 1명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고 퇴직했다가 2017년 사면·복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5명 중 전교조 소속이 4명 포한된 것과 관련해 “과거에 있었던 전교조 해직 교사에 대한 복직과는 의미와 취지가 다르다”며 “교육을 위해 노력해왔는데도 현재 교단에 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특별채용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도 교육의 민주화와 공익제보자 등에 대해 특별채용을 실시한 만큼 이같은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범위에 속한다는 법률 검토도 받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퇴직 후에도 교육계를 떠나지 않고 사학비리를 고발하고 교육 양극화 해소에 노력하거나 교원권익 확대에 기여하는 등 공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았다. 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막는 데도 힘썼다는 게 특별채용 이유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 담임 제한 기간인 5년이 지나 채용이 가능했다”면서 “과거에는 교원의 기본권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최근에는 이를 일부 허용해주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된지 5년이 지나면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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