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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미세먼지 많은 날에 노후차량 수도권 운행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된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스1]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된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스1]

다음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노후 공해차량들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현재는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만 운행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휘발유와 LPG 차량도 제작 당시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운행할 수 없다.

2월부터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경유차량뿐 아니라 휘발유·LPG 차량도 못 다녀 #5월까지 2.5t 이상 차량만, 6월부터 모든 차량에 적용

2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를 다음달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는 날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2002년 배출 적용 기준의 경유차, 1987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휘발유·LPG차량으로 전국 270만여대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한 곳이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당일(오전 0시~오후 4시) 세 곳 모두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며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될 때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환경부와 3개 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결정하며, 발령 기준이 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당일 환경부에서 제출하는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5일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5월까지 유예한다. 유예기간이 끝나고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적용하기 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처음으로 노후 차량 운행 단속에 들어간 지난해 11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에서 공무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처음으로 노후 차량 운행 단속에 들어간 지난해 11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에서 공무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1월 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려는 시민을 위해 콜센터(1833-7435),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안내한다.

한편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 폐차를 지원키로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770만원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t 이상으로 143만~928만원을 지원한다. 관련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로 문의하면 된다.

또 이번 조례제정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고, 비산먼지 공사장의 조업 단축과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나 노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 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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