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2019년)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 중 당장 이번달에 시행되면서 실생활에 가까운 몇 가지를 짚어봤다.
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100% 지급
지난해까지는 2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 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된다.
최저임금 8350원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새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29.1% 오르는 셈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주휴 시간을 포함했을 때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835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계속해서 이용해도 된다. 전국 제과점 1만8000여 곳은 내년부터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올해 1월 1일부터 홍화문·명정전·통명전·춘당지 등 창경궁 경내 야간 관람이 상시 허용된다. 창경궁 야간 관람은 지금까지 1년 중 13∼120일 정도만 가능했다.
새 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 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 설치된다.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관련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