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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보러 갈까…당장 1월부터 달라지는 새해 정책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8년 마지막 날인 31일 밤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마지막 날인 31일 밤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2019년)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 중 당장 이번달에 시행되면서 실생활에 가까운 몇 가지를 짚어봤다.

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100% 지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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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는 2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 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된다.

최저임금 8350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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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새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29.1% 오르는 셈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주휴 시간을 포함했을 때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835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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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계속해서 이용해도 된다. 전국 제과점 1만8000여 곳은 내년부터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창경궁 홍화문. [사진 문화재청]

창경궁 홍화문. [사진 문화재청]

올해 1월 1일부터 홍화문·명정전·통명전·춘당지 등 창경궁 경내 야간 관람이 상시 허용된다. 창경궁 야간 관람은 지금까지 1년 중 13∼120일 정도만 가능했다.

새 차 고장 반복되면 교환·환불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 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 설치된다.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관련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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