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간인 사찰 했다면 저는 즉시 파면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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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수석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와 관련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하신 일이 국정원의 수백, 수천 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다. 열 몇 명의 행정 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개인 비리 혐의로 청와대 특감반에서 쫓겨난 뒤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등 폭로를 이어오고 있다.

김 수사관은 감찰반 근무 시절 건설업자 최모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받고 지인 사건 수사에 개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조국은 '건설업자로 불리는 최모씨와 아는 사이냐'라는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의 질문에는 "최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연락도 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조 수석은 "이 분이 제가 졸업한 혜광고 동문이라는 것도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 수석은 "비위 혐의자인 김 수사관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정치 쟁점화됐다"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그는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다"며 "특별감찰반 활동에서도 다단계 점검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런데도 특별감찰반 행정 요원의 비위행위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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