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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사전 승인 받아야…연구윤리 강화

중앙일보

입력

 일부 교수들이 논문에 자녀 이름을 끼워넣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연구 윤리 규정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30일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구 윤리 개선책을 함께 발표했다.

 개선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 학술연구지원을 받는 연구자는 미성년자나 연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고 향후 지원 대상에서 1년간 제외된다.

 대학내 갑질과 성폭력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대학 자체 감사와 교육부 감사 등에서 학생이나 연구 보조원에게 성희롱·성폭력이나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 교수도 지원이 중단되고 1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교육부는 정부 연구 지원을 많이 받는 대학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도 법제화할 계획이다. 학술진흥법을 개정해 연구비를 많이 받는 상위 20개 대학이 '연구윤리실태 평가'를 받도록 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교육부가 2007년 2월~2017년 10월 발표된 논문을 점검한 결과,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한 사례가 29개 대학에서 82건 확인됐다.

지난 1월 교육부가 2007년 2월~2017년 10월 발표된 논문을 점검한 결과,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한 사례가 29개 대학에서 82건 확인됐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에 학술연구지원사업에 7847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학문 균형 발전을 위해 소외된 학문 분야나 신진 연구자 지원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최근 5년간 지원이 부족한 학문분야를 발굴해 우선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 분석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문헌정보학, 인류학, 지리학, 회계학, 행정학이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연구자가 해외 학술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명저 번역 지원사업을 올해 9억원에서 내년 18억원으로 늘린다.

 이공계에서는 지역대학의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438억원에서 550억원으로 늘렸다. 또 신진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박사후연구원 또는 비전임교수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을 346억원에서 534억원으로 늘린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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