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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해군 레이더’엔 하루만에 총공세…불법 중국어선엔 한달반 넘게 ‘쉬쉬’

중앙일보

입력

중국 불법어선이 일본 수산청 직원 12명을 태운 채 반나절이나 도주하고 다녔는데도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비공개로 항의만 했을 뿐, 한달 반 넘게 쉬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어선이 日 수산청 직원 12명 싣고 도주 #불법조업 계속하다 반나절 만에 돌려줘 #중국 정부엔 '외교경로'로만 비공개 항의

한국 해군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하며 일본 방위대신, 관방장관 등이 나서서 총공세를 펼친 것과 대조적이다.

27일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1월 5일.

일본 측 EEZ 인근 바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정(왼쪽)과 부산해양경비안전서 경비함정(오른쪽) [연합뉴스]

일본 측 EEZ 인근 바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정(왼쪽)과 부산해양경비안전서 경비함정(오른쪽) [연합뉴스]

일본 수산청 소속 단속선은 가고시마(鹿児島)현 인근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 어선 2척이 저인망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단속선은 해당 어선을 멈추게 한 뒤, 직원 12명이 승선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으나 어선은 직원들을 태운 채 도주했다.

이후 단속선의 지원요청을 받고 도착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정지명령도 거듭 무시하며 중국어선은 일본의 EEZ 내에서 배를 따돌리며 어업을 계속했다. 이 신문은 “어선에 승선한 직원들도 배를 멈추고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했으나, 선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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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국 어선이 수산청 직원 12명을 돌려보낸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이들 직원이 부상을 입거나 한 것은 없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선원들을 중국 국내법으로 처벌해줄 것”을 외교 경로를 통해 요청했을 뿐, 중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항의하진 않았다. 이때문에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반이 넘어서야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해군 소속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벌어진 직후 일본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동해 공해에서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초계기가 마주친 뒤 하루만인 21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열어 “불측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공개 항의했다.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준했다면서다.

이후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극히 유감이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부대신은 “한국 측에 사죄를 요구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공세를 벌였다. 자민당 내부에선 “함장을 처벌(처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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