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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입법예고 중단 촉구

중앙일보

입력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입법예고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방통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다.
 자유한국당은 이 공문에서 "지난 12일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금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 바 있다"며 "상위법인 이 개정법률안이 방통위가 추진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충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상위법인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결론이 난 이후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서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진행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을 28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광고매출 급감 등 방송환경 변화를 이유로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이 우세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은 지난 12일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TV수신료 납부 방식 대신 수신료와 전기료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방통위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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