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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판돈만 480억원…” 불법 사설경마 운영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불법 경마 사무실에서 발견된 현금 [사진 경기 광명경찰서 제공]

불법 경마 사무실에서 발견된 현금 [사진 경기 광명경찰서 제공]

수십 곳에 이르는 불법 온라인 경마 시설을 차려놓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24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A씨(45)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61)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 경마 센터 49곳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해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자신이 입수한 불법 인터넷 경마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경마사이트를 개설, 주로 광명과 양평 등에 하부센터를 만든 후 B씨 등에게 운영을 맡겨 서버 이용료 등을 챙겼다.

49개 센터에서 하루에 오간 판돈만 48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마 도박에 쓰이는 무료 포인트를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 뿌려 고객으로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회원제로 운영해왔다.

A씨 등은 이렇게 번 돈으로 고급 외제 차량과 주택을 사들이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이들이 범행 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확인되지 않은 부당이득이나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며 “확인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하고, 프로그램 개발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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