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가서비스 '일방 중단' 안돼…공정위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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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사전 통지 없이 기존에 제공하던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 약관 및 신용카드사ㆍ리스금융사ㆍ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업 약관을 심사해 총 1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바로잡아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지 않고, 제휴사 사정 등을 이유로 부가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예컨대 일부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에는 ‘모든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ㆍ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고객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휴사나 신용카드사의 휴업ㆍ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혜택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 리스 약정서 중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회사가 빌려준 물건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하게 해 항변권을 제한했고, 이 조치로 고객이 손해를 보더라도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대여금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금고의 수리ㆍ이전 시 고객의 승인 없이 금고를 임의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 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금융사가 대출금을 자동상환할 수 있도록 한 대출계좌 등록 약관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추가 담보 제공이나 다른 상품 가입 등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하면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 시정요청에 응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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