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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터넷은행 2020년 출범…대주주 지분 최대 34% 허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르면 2020년 상반기 중에 2곳 이내의 인터넷은행이 새로 출범한다. 이미 영업 중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이어 인터넷은행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카카오뱅크. [연합뉴스]

카카오뱅크.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내년 1월에 설명회를 열고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에 대한 평가항목과 배점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5월 중 2곳 이내의 예비인가 사업자를 선정한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1년 정도 전산망을 구축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준비작업에 무리가 없으면 2020년에는 신규 인터넷은행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을 심의할 때 가장 큰 쟁점이었던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최대 34%까지 허용된다. 주주 구성이 금융과 ICT의 융합을 촉진하는데 유리하다면 가점 요인이 된다.
금융 당국은 혁신성 항목에서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을 살피고 포용성 항목에선 서민금융 지원이나 중금리 대출 공급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인터넷은행은 창구에서 고객과 직원이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는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도 인터넷은행법 시행에 따른 지분 확대(최대 34%)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양쪽 모두 지분 확대 의사를 밝힌 만큼 관련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7일 이후 금융 당국에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신청을 할 전망이다.
다만 카카오와 KT 모두 대주주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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