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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날도 최저임금 적용…나경원 “文정부, 폭탄 또 던졌다”

중앙일보

입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정부가 차관회의를 열어 유급휴일 시간(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 1일부터 경제는 비상상황이 되는데, 정부가 또 다른 폭탄을 던졌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얼마 전에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 근로제, 주 52시간 근무시간 문제 등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보완하겠다 발표했다. 하지만 말 뿐인 립서비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한마디로 설상가상 개악이다. 한국당은 이제 경제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정부가 차관회의를 열어 주휴 시간(일하지 않은 유급휴일)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비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이 넘는 대기업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져 재계가 반대해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결정이라 반발이 더 컸다.

이번 사태를 경제 비상상황으로 선포한 한국당은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이날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경제활력 되살리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인 김광림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같은 새로운 정책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국민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소득 도주’로 아파한다”고 꼬집었다.

재계와 야당의 반발이 커지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주재하고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자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더라도 적정 시정기간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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