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가짜 난민’ 만든 외국인 커플 실형

중앙일보

입력

20일 서류를 조작해 외국인 124명을 난민으로 둔갑시킨 외국인 커플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20일 서류를 조작해 외국인 124명을 난민으로 둔갑시킨 외국인 커플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국내 체류 외국인 124명의 서류를 허위로 꾸며 가짜 난민으로 둔갑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커플이 실형을 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행정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23)와 러시아 국적의 B씨(34)에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러시아 혹은 카자흐스탄 등 국내 체류 외국인 124명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난민으로 둔갑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연인 관계로 행정사 자격이 없음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번역이나 가짜 사유가 적힌 신청서 등을 대신 작성해 제출하는 등 난민신청 대해 업무로 이득을 취했다.

재판부는 “난민법 시행 확대에 힘입어 구소련권에서 유입되는 난민신청자도 증가 추세”라며 “피고인은 이런 국제적 수요와 인도적 체류 규정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일신이나 뒤늦은 반성에 따른 선처는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를 낮출 우려가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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