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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특수학교 지적장애 제자 성폭행’ 40대 교사 징역 16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일 제자인 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 특수학교 교사 박모(44)씨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뉴스1]

20일 제자인 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 특수학교 교사 박모(44)씨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뉴스1]

태백의 한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20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김문성 재판장)는 지적장애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으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박모(44)씨에게 징역 16년과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지적장애 아이들을 부모의 입장에서 보살펴줘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강제추행을 하고 심지어 수업시간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4년부터 학교 일원에서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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