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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휴일에도 대출 상환할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가계대출 [중앙포토]

가계대출 [중앙포토]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 대출을 받은 고객이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빚을 갚을 수 있게 된다. 고객 입장에선 하루라도 미리 빚을 갚으면 그만큼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가계대출 휴일 상환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은 고객이 대출을 갚을 돈이 있더라도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 휴일엔 갚기가 어려웠다. 특히 대출을 연체했을 때는 상환이 늦어지는 만큼 비싼 연체이자까지 물어야 했다.

내년 1월 4일부터는 고객이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직접 은행 영업점을 찾아가야 했다.

금감원은 은행 심사 결과 대출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고객에 대해선 거절사유를 통지하게 했다. 은행 직원이 정식 심사 없이 거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감원은 내년 1월 2일부터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일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 등을 고객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은행이 고객에게 적어도 10영업일 전에 문자 메시지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시점을 안내하도록 했다. 고객들이 여윳돈이 있으면서도 수수료 부담을 걱정해 대출 상환을 미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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