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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중앙일보

입력

지난 10월 4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씨. [연합뉴스]

지난 10월 4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씨.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황씨는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황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지난 12일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정우성) 심리로 열린 황민 음주운전 사망 사고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ㆍ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뮤지컬 단원 2명이 사망했다. 조사결과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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