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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강요·상습 폭행에 이별 요구하자…여친 갈비뼈 부러뜨린 50대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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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때리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9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이영광 재판장)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8월 7일 오전 11시 52분께 인천시 서구 한 빌라 1층 공동출입문 앞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나온 여자친구 B(39)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늑골을 부러뜨리는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5만원, 신용카드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올 4월초부터 B씨와 함께 사귀다가 여자친구인 B씨에게 신내림을 받기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무자비하게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혔고, 휴대폰 등을 강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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