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불교 법난|국보위서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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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5공 특위 인권비리 조사반(반장 강신옥 의원·민주)은 6일 국방부를 방문,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5공 당시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과 관련해 의문사한 정성희·한희철씨의 사망경위와 80년 불교 법난 및 제일교회 폭력사건 관련 문서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문서 검증에서 국방부와 보안사 측은 강제징집 기준에 대해『별도 기준은 없었으며 재학생의 학적이 변동되면 대학 당국이 해당 학생의 본적지 법무청에 통보토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면서『이른바 녹화사업은 특수 학적 변동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정신 교육으로 보안사가 입안, 시행했으나 관련문서 폐기 등으로 이 계획을 수립한 책임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안사의 한 관계자는 10·27법난이 당시 국보위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시인했으나 10·27법난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불교 정화 기획 자문위」에 대해서는『전혀 아는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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