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임금체불 청산 약속한 병원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17일 근로자 98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896만원을 체불하고 청산하지 않은 혐의(노동관계법 위반)로 모 요양병원 김 모(60·한의사) 원장을 구속했다.

요양병원장, 간호사·조무사 98명 임금 떼먹어 #총 8억 9896만원…수사하자 거짓 청산계획 제출 #병원 카드로 유흥비 펑펑, 병원 증축까지 #소액체당금 소송하자 법원에 이의신청해 지연시켜

고용부에 따르면 김씨는 간호사와 조무사등의 임금을 몇 달씩 체불했다. 그러면서 병원의 신용카드로 유흥업소와 고급 일식집 등에서 수천만원을 사용했다. 또 막대한 돈을 들여 병원 증축공사까지 하면서 체불된 임금을 청산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런 사실이 고용부에 적발돼 수사가 진행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청산계획을 제출했다.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청산계획을 제출하며 이른 시일 내 임금 지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수사를 받을 때뿐이었다. 근로자들이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에 이의신청하며 고의로 지연시켰다. 소액체당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용부에서 체불 확인서를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아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체불된 임금(400만원 한도)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는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찬균 근로감독관은 "지난 10년 동안 68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김씨는 반성이나 청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거짓 변제 계획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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